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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국가배상소송 4월17일 첫 선고

글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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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국가배상소송 4월17일 첫 선고

강제 낙태·단종된 한센인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판결의 첫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와 결과가 주목된다.

4월14일 한센인권 변호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4월17일 오전 10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원고는 남성 9명, 여성 10명으로 한센병 유전 우려 탓에 낙태 또는 정관수술을 한 노인들이다. 배상 청구액은 1명당 위자료 1억원이다.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651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선고는 한센병 회복자들이 낙태·단종과 관련해 집단으로 청구한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한센인권 변호단은 전했다.

재판부가 원고들에 대한 피해 여부뿐만 아니라 국가배상 청구 시효 적용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선고는 다른 한센회복자들의 소송에서 사실 인정, 과거사 시효, 피해 인정금액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단은 또 "잘못된 편견과 차별로 한센병 회복자들은 결혼하려면 단종을 당해야 했고 아이를 가져도 강제 낙태를 해야했다"며 "한센병이 유전병이 아닌데도 일제하뿐만 아니라 1980년대까지 행해져 피해자들은 음지에서 멸시와 차별을 받고 낙태 등을 운명으로 알면서 침묵해왔다"고 말했다.
 (순천=연합뉴스)

[입력 : 2014-04-23]   온라인편집부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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