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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테네시주 ’임신부 약물 금지 법안’ 7월 1일 발효

글  장현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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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국 테네시주에서 임신 중 약물을 복용하는 여성은 법으로 처벌받는다.

4월 30일 테네시 언론이 전한 내용을 보면, 빌 하슬람 테네시 주지사는 태아에게 해를 주는 임신부의 약물 복용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2016년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한시법으로, 입법 관계자들이 이후 이를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슬람 주지사는 "약물·정신 건강·보건·법률 관계자와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법안에 사인했다"며 "검찰 등 법 집행 당국에 약물을 불법 복용하는 임신부를 엄단할 권리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테네시주는 주 당국의 약 처방 프로그램에 참가한 임신부에게만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주 당국은 약물에 의존한 임신부에게서 태어나 금단 증후군을 앓는 신생아가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만 253명의 새 생명이 금단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범죄로 옭아 맨 이 법이 약물에 중독된 임신부의 정상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인권 단체 관계자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싸우는 임신부 여성은 이 법 때문에 출산 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단념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댈러스=연합뉴스)  

[입력 : 2014-05-01]   장현구 특파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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