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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둘째 이상 자녀 입양하면 연금에 가산

글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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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 자녀로 아이를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 1월부터 이른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더 계산해준다. 이렇게 되면 노후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그간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비례해 주는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특히 직접 출산한 친자녀뿐 아니라, 아이를 입양했을 때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출산 크레디트는 입양 크레디트인 셈이다.

추가로 인정받은 가입기간은 부부가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있고, 남편이나 부인 중 한 사람이 전체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디트에 대한 가입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출산율을 올리고자 출산하는 시점에 곧바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애를 낳고서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61~65세)이 되어서야 출산 크레디트를 지급한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출산(입양)할 때마다 출산 크레디트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만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4-09-16]   서한기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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