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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하는 강원도교육청

글  오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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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살고 있는 기혼 여성 교직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21일 도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육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됨에 따라 자연유산 확률이 높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활동이 어려운 만삭(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신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이로써 강원도내 여성 교직자들은 임신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한다면 학교장에게 근로시간 단축 시작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임신 기간 등을 문서로 제출해서 허용허악을 받아야 한다.

근로시간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다만, 임신 12주 이상과 36주 미만인 임신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한 번에 둘 이상 자녀(쌍둥이 등)를 임신한 여성은 출산 전후 휴가를 120일까지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 임금은 75일까지는 학교에서, 초과한 45일분은 고용 보험에서 휴가 급여로 지급된다.

강원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과 태아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도내 여교직자들의 출산 부담감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희망했다. <끝>

[입력 : 2014-09-22]   오은지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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