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도 열람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박현숙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법령에 성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다.”며 “종합분석보고서가 공표되면 국민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