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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에 ’한방의료’ 포함해야

글  장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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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

정부가 난임부부지원사업에 한방의료영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14일  "난임부부가 한방치료에 높은 수요를 보임에도 정부가 2006년부터 추진 중인 난임부부지원사업에 한방의료영역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양 의원이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난임여성의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 58.9%보다 높았다.

양 의원은 "난임부부의 한방의료 관련 수요에 따라 정부에서 먼저 한의학적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치료효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난임부부지원사업에 한방의료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가현 기자·투비맘뉴스)

 

[입력 : 2014-10-15]   장소현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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