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 =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17일 조세소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으며 본인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에 대해선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에 대해선 7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액치료비로 인해 난임부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실제 체외수정 시술비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비용이 300~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술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에 대응해야한다는 방향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기재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개정안(정부안)은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시술비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일괄 상정된 230여개의 세법 중 제도 취지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조세소위의 벽을 통과한 법안은 23개 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국세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자’로 엮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보험 등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상속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자녀가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할 경우 국세 등에 대해 납세 의무를 물려받지 않는다.
이 밖에 기업이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2차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피)에 상장한 법인에도 적용시키자는 정부안도 통과됐다. 여기에 이미 냈거나 경정된 세금이 과다한 경우 이를 다시 정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청구 처리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보류’…쟁점법안 처리 난항 = 반면 사회적인 이슈가 맞물려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과 소규모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이 꼽히고 있다.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42% 적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지만,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후 논의테이블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
또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법안도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19일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종교인 과세, 법인세 인상 등 굵직한 쟁점 법안들도 향후 재심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종교인 과세안(정부안)은 내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종교인 소득에 대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종교인 과세안 통과를 위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지만, 그동안 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결론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조세소위에 상정된 법안만 4개에 달한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도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높게 형성되고 있다.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되며 국제적인 조세경쟁에서 뒤저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