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난임 및 불임 진단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불임진단자수는 5년 전(2007년) 보다 약 60% 증가해 여성 불임환자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불임으로 진단된 대상자 수는 약 19만명(여성 149,500명, 남성 41.400명)이며, 전년도에도 19만명 정도가 진단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10년간 최하위권이며 16년 째 초저출산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이 OECD국가 중 상위권인데 비해 출산율은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
공단관계자에 따르면 “여성의 가임연령은 20~40대로 불임은 거의 대부분이 이 연령구간에서 발생하며(남성 97.7%, 여성 99.6%) 20대의 불임이 낮아지고 30대의 불임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관계자는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감에 따라 고령임신으로 인한 계류유산 및 습관성유산의 발생이나 장기간의 호르몬 균형을 저해하는 피임 사용의 증가, 스트레스 및 비만‧운동 부족, 그리고 환경오염의 증가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불임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난임을 치료하는 방법에도 다양성을 보였다.
임신을 위한 불임부부의 한방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조생식 시술 결정 이전에 많은 여성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63.3%,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58.3%로 조사되고 있다.
한방 진료(보약 포함) 비용은 50∼100만원 지출한 경우(체외수정 44.5%, 인공수정 5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200만원 지출의 경우(체외수정 33.0%, 인공수정 29.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임치료에 드는 비용도 늘고 있다.
현재 불임치료와 관련된 진료비용 중 일부 불임원인 진단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등에만 보험급여화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임신을 위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과 같은 고액의 보조생식 시술 및 시술을 위한 검사, 투약, 처치 등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2006년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에는 국가 모자보건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647억원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불임환자에게 보조생식시술비의 지원금으로 지출했다.
현재 난임부부시술 정부지원은 인공수정시 최대 3회 회당 50만원 범위내,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3회 회당 180만원(기초수급자 30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3회 회당 6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대상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이밖에도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고운맘카드라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카드는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서대문 맑은숲한의원의 김도호 원장은 “최근 한의원에서 불임치료환자 중 4명에 1명 정도는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 한약을 처방받고 있으며, 고운맘카드로도 산후관리나 유산후 몸조리에 필요한 한약을 처방받는 환자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