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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출산장려·양육지원 확대

글  오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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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내년부터 관내에서 태어나는 넷째 아이와 다섯째 아이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액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첫째부터 셋째 애까지는 종전과 같게 지원하지만 넷째는 매월 30만원, 다섯째 이상은 매월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첫째 애 매월 10만원, 둘째 매월 15만원, 셋째 이상은 매월 25만원을 2년간 지원했다.

새 규정에 따라 2년간 받게 될 1인당 지원금액이 최저 240만원부터 최고 960만원까지 확대된다.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양육비를 지원받는 동안 다른 지역 전출시 지원금 지원이 중지된다.

보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금 확대 지원 관련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보성군의 한 관계자는 "출산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신생아·영유아 건강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난임부부 시술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입력 : 2014-12-29]   오은지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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