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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셋째 이상 자녀에 고교·대학 학비지원

글  이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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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셋째 자녀부터 고등학교 학비와 대학 신입생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부터며 교육부가 인가한 고등학교와 국내 대학교(전문대학포함)에 재학중이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생은 정규 학사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녀로 만 24세 이하여야 하며 고교생은 국가 등에서 학비가 지원되는 특성화고 학생과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과 고교생 모두 부모 직장의 학자금 지원 등 다른 사업에서 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특성화고 학생과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이라도 학비를 자부담하는 경우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고교생은 3년 동안의 학비 전액을, 대학생은 신입생 등록금 100만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양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670-2294)로 하면 된다.■

 

 

 

 

(양양=연합뉴스)

[입력 : 2015-02-23]   이종건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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