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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입원으로 보험사기…가족·친척 등 8명 입건

글  최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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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경찰서는 2일 경미한 증세인데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과다 수령한 혐의(사기)로 A(58·여)씨와 자녀, 친척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보험사 10곳의 67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3천533일을 필요이상으로 입원해 모두 8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문을 거쳐 피의자들이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등 경미한 증세임에도 과다하게 입원했다는 의견을 첨부, 관련자를 형사 입건했다.

입건 대상자 중에는 A씨의 두 아들과 남동생, 여동생, 조카 등 가족들과 A씨의 옛 동거남도 포함됐다.

한 피의자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무려 518일이나 입원해 연평균 170일가량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다만 A씨가 아들들에게 ’직장없이 놀면 뭐하나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나오니 입원하라’고 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양평=연합뉴스)

 

[입력 : 2015-03-02]   최해민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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