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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임산부 공연장 무료·할인 이용 법안 발의

글  류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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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임산부가 공연물을 무료 또는 할인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공연장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을 제시해야 한다.

임산부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연물의 종류와 감면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임산부에 대한 공연장 우대 정책을 통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5-03-16]   류미나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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