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저유소 대형화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외국인 노동자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고양경찰서는 10월 10일 “지난 9일 중실화(重失火)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고양경찰서는 10월 10일 “지난 9일 중실화(重失火)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졌고 이것이 기름 탱크 화재로 이어졌다고 추정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3년 전 취업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A씨는 올해 3월부터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해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사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풍등을 보고 순간 호기심이 일어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갑자기 분 바람 때문에 풍등이 저유소로 날아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사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풍등을 보고 순간 호기심이 일어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갑자기 분 바람 때문에 풍등이 저유소로 날아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