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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관련 시위자에 “사면 적극 검토하겠다”

노무현 정권의 제주해군기지 결정 당시 靑 비서실장이었던 文 대통령...취임 직후 불법 시위자에 구상권 철회, 수혜자는 강정마을 주민 아닌 외부세력들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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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해군기지 반대 불법시위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확정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5월 결정됐고,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사진=청와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시위로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는 대략 273억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돈 가운데 34억원을 불법 시위를 벌인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 직후 관련 소송을 철회하고 구상권도 철회했다.
     
정부의 구상금 청구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개인 116명 중 마을 주민은 31명에 불과하다. 수혜 단체 5곳 가운데 현지 주민 단체도 '강정마을회' 한 곳뿐이다. 나머지는 안보 관련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 활동을 하는 '외부 단체'들이었다. 반미 시위를 전문적으로 펼쳐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대표적이다.
 

[입력 : 2018-10-12]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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