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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배상소송 선고 4월29일로 연기

글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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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낙태·단종된 한센인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의 첫 선고가 오는 4월29일로 연기됐다.

4월16일 ’한센 인권 변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 재판부에서 애초 4월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오는 4월29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변호인단에 통보했다.

변호단의 장진범 간사는 "이미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하고 나서 잡은 일정인데 또다시 연기한다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다"며 "아마도 국가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심리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남성 9명, 여성 10명 등 한센병 유전 우려 탓에 낙태 또는 정관수술을 받은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 청구액은 1명당 위자료 1억원이다.

서울의 3개 법원에 500명가량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지는 선고여서 사실 인정, 과거사 시효, 피해 인정 금액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연합뉴스)

[입력 : 2014-04-23]   온라인편집부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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