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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 성기 본뜬 자위기구는 음란물 아니다 ”

글  장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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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여성 성기 모양을 본 딴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닌 것으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5월 광주 남구의 한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했다. 이 자위기구는 실제 인체와 촉감이 유사한 실리콘으로 제작됐으며, 길이는 20cm 가량이지만 인형 형태로 팔 다리가 달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003년 여성의 성기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음란한 물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현 국내법상에는 음란한 물건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법원의 결정은 달라졌다.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A씨의 자위기구를 보는 것만으로 성적 흥분 또는 수치심을 느껴야지만 법적으로 음란한 물건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지난 2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을 확정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저속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할 정도는 아니다"며 무죄를 확정한 이유였다. <끝>

[입력 : 2014-06-07]   장소현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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