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던 중에 둘째를 임신해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이를 허가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 소재 공립중학교 교사 오모(34·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재판부는 "오씨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육아휴직 중 복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췄다면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받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도중에 둘째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오씨는 다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2009년 9월 ’휴직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의 육아휴직 복직원을 학교에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측과 경기도교육청은 “둘째 자녀 출산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소멸사유가 될 수 없고, 복직은 학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오씨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1·2심 재판부는 모두 "경기도교육청 업무 매뉴얼 등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는 재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와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에 따라 복직 신청을 했다"며 "복직 반려 처분은 교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는 시기와 기간에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