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부인 몰래 내연녀 인공수정’ 대학병원 의사에 벌금형

글  황철환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부인의 동의 없이 남편의 젊은 내연녀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해 준 대학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완형 판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모(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임클리닉 담당 의사인 김씨는 2008년 12월께 부인의 동의 없이 A(74)씨의 정자를 채취해 내연녀인 B(39·여)씨의 난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체내에 이식시키는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B씨가 부부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나이 차가 35세에 이르고 진료기록부상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김씨가 정자 또는 난자 제공자의 배우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부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여기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끝>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4-06-19]   황철환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키워드 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