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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글  이 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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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71일부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해오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해 결혼이민자 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사(이전 산모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방문·파견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더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지원사업이다.

지원 서비스 내용으로는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등이다.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가 지원 신청 가능하며, 희망자는 거주지 구·군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해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다.

부산에는 현재 9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이 있으며, 7개의 교육기관에서 건강관리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서비스 확대 지원은 2015년에도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출산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로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입력 : 2014-06-24]   이 연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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