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다량 첨가한 불량 산수유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제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모 식품업체 대표 차모(59)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9억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월3일 밝혔다.
박 판사는 공범인 또 다른 식품업체 대표 유모(59)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9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산수유를 1% 미만으로 넣어 1박스당 원가가 3천150원에 불과한 산수유 제품을 60배 이상 비싼 19만8천원에 파는 방법으로 관련제품 44만 박스가량을 판매, 55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다른 업체의 산수유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자 과다 섭취하면 발열증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비타민 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을 한 팩당 73∼105㎎씩 첨가했다.
설탕을 제조할 때 부산물로 생산되는 저가 당밀을 넣어 산수유 특유의 색깔을 흉내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루 1∼2회씩 해당 제품을 꾸준히 마시라고 안내했다. 이 제품을 마신 사람은 하루 최대 210㎎의 니코틴산을 매일 섭취한 셈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니코틴산은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쓰이지만 하루 50㎎씩 소량만 섭취해도 홍조, 피부 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위장장애 등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니코틴산의 일일섭취량을 4.5∼23㎎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제품을 먹고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확인된 것만 140건에 달했다. 제품을 섭취하자마자 실신해 응급실로 이송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앞서 문제의 제품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경인식약청은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했고, 식약처도 처벌 근거를 묻는 서울시 질의에 처벌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현행법상 니코틴산이 ’식육 및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있고,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판사는 "어떤 식품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식품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식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57)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