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모성보호 일직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
모성보호 일직 근무제는 임신 중이거나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일직근무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본청 여성 공무원은 3∼4개월을 주기로 주말·공휴일에 일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두었을 때 온종일 일직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일직근무에 편성되는 여성 공무원은 80명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20%에 달하는 여성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과 김종태 담당은 "모성보호 일직 근무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