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9월 21일 도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육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유산 확률이 높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활동이 어려운 만삭(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임신 기간 등을 문서로 제출하면 학교장은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다만, 임신 12주 이상과 36주 미만인 임신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은 출산 전후 휴가를 120일까지 쓸 수 있다.
이 기간 임금은 75일까지는 학교에서, 초과한 45일분은 고용 보험에서 휴가 급여로 지급된다. (춘천=연합뉴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과 태아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