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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잠제도’, 6주간 당직근무자 등 112명 이용

글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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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쪽잠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6주간 112명으로 집계됐다고 9월 25일 밝혔다.

’쪽잠제도’는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휴식이 필요한 직원이 부서장 허락하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 시간만큼 저녁 시간에 더 근무하는 제도다.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112명 중에서는 전일 야근 및 밤샘근무자가 5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21명과 조기출근자 6명, 임산부 2명 등도 낮에 휴식을 취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9명, 여성이 41명이었다.

서울시는 "112명은 전체 시청 직원 9천888명의 1.1%이며, 건강관리와 피로 해소가 필요한 직원들이 제도를 집중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직원은 "결막염 증세 때문에 약 처방을 받았는데, 약을 복용하면 졸음이 몰려와서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며 "쪽잠제도로 1시간 휴식을 취했더니 눈의 통증과 졸림 증세가 완화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환 서울시 인사과장은 "쪽잠제도는 휴식이 꼭 필요한 직원들이 당당하게 건강과 심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4-09-25]   신재우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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