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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아동 학대시 최고 ’무기징역’

글  장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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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연합뉴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해진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28일 법무부와 법원은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의 형을 받게 된다.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아동학대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기존 법률에 규정된 형에서 0.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의무도 이전보다 강화돼 어린이집이나 교사 등은 아동학대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아동은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시행 후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입력 : 2014-09-29]   장소현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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