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이 3층 이상의 중고층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10곳중 3.5곳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아기를 낳은지 한두달 미만의 여성이 몸조리를 위해 기거하고 신생아들이 산모와 함께 머무는 시설로 고층에 있을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가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상황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후조리원은 출산하느라 체력이 떨어진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일 뿐,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의료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개원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에 있다.
실제 국내에는 화재나 가스누출 등 사고발생 때 신생아와 산모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시설물들이 다수다.
최근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실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2013년 전체 산후조리원 540곳 중 44곳, 올해 8월 현재 557곳 중 33곳만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조차 소홀하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복지부와 공동으로 벌인 산후조리원 안전점검에서 "특히 고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비상시 산모와 신생아가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화재 재난 발생 대비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 안전과 관련,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사고 대책 매뉴얼도 없는 실정"이라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뿐 아니라 시설과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