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양성 평등의 실질적·포괄적 내용을 담은 ’성 평등 조례’ 제정에 나선다.
’대전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이름을 ’대전시 성 평등 기본 조례’로 바꾸고 양성 평등에 관한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주요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10월 20일 오전 손정아 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표와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등 여성단체 대표들과 함께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동등하게 참가하도록 하기위해 모든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시장은 성 평등 정책의 기본 목표와 과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성 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 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영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성평등 실현,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한부모 가족 보호 지원 등을 위해 성평등 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성 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