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자식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씨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30일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와 법제일보(法制日報)에 따르면 27일 열린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통칙’과 ’혼인법’의 관련 규정 해석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원칙상 마땅히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야 하지만 특수 상황에 부닥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부모의 성씨를 따르는 고유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양자, 입양 등 예외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안은 집안 내 다른 친족의 성씨나 법정 부양인 이외 다른 부양인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부모의 성씨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소수민족은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에 따라 성씨를 취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기도 했다.
초안은 다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성명권을 행사하면서도 공중도덕을 존중하고 사회 공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만, 전통적인 혈족문화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