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취업하려면 7년 가까이 걸리며 재취업시 최대 58만원의 임금 손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김영옥·오은진·한지영)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년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경력단절연도를 1990년대 이후로 산정했을 때 6.7년이며 연도 제한을 두지 않으면 9.2년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가운데 30.5%가 경력단절 기간을 ’2년 이하’라고 답해 경력 단절 이후 서둘러 재취업을 시도해야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경력단절 기간을 3~5년이라고 답한 비율이 18%로 나타나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했다.’
재취업에 성공해도 과거보다 임금 면에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경력단절 이전에 비해 평균 40만원 이상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전후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30~34세 여성은 경력단절 직전 163만원(201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금액)을 받았으나 재취업한 직장에서는 평균 105만원을 받는다. 58만원이 줄어든 액수다.
25~29세 여성은 144만원에서 109만원으로, 35~39세는 164만원에서 122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같은 연령대에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취업상태를 지속한 여성과 경력단절을 최소 1회 이상 거친 여성의 임금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차이가 나타난다.
30~34세 계속취업자의 임금은 189만원이지만 경력단절 경험 이후 재취업자는 57만원 적은 132만원이었다.
같은 연령대에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취업상태를 지속한 여성과 경력단절을 최소 1회 이상 거친 여성의 임금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30~34세 계속취업자의 임금은 189만원이지만 경력단절 경험 이후 재취업자는 57만원 적은 132만원이었다.
재취업 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한편 10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등 근로조건도 전반적으로 나빠진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근무한 30~34세 여성은 21.6%였으나 동일 연령대에서 재취업해 이런 회사에 취직하는 비율은 7.3%에 그쳤다.
과거 일자리와 경력단절 이후 첫 재취업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성을 비교해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은 25~30%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 역시 정규직 비중이 높으면서도 임금이 안정적인 사무직은 줄고, 서비스나 판매직 비중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고용 안정성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물론 재취업 시 상당한 경력 손실을 경험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여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연근무제 도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성차별 개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등과 함께 전반적인 노동시장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과 제도에 존재함에도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실제 노동시장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전 조기 개입과 이를 구조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정착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경제활동촉진법’ 대상자가 되는 여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