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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합법화’ 베트남, 시술병원도 지정

글  김권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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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최근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고 시술 병원 3곳을 공식 지정했다.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은 보건부가 불임 부부에게 대리모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관계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리모 활용을 희망하는 불임 부부가 시술 의료기관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병원은 법리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시술하게 된다. 해당 병원은 법리 검토 과정에서 공안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부는 특히 관련 당사자들과 대리모 방식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의료와 법률, 심리 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술 병원으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 가운데 위법 행위 전력이 없는 3곳이 우선 지정됐다.

해당 병원은 북부 하노이와 중부 후에, 남부 호찌민에서 각각 1곳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는 향후 1년 동안 제도 시행을 지켜본 뒤 시술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6월 대리모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혼인가족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 법령은 대리모 행위에 따른 윤리적 논란을 감안,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 표명과 공증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대리모를 찾는 당사자가 불임보조시술에도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과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다. ■

 

 

 

 

 

 

 

 

 

 

 

 

(하노이=연합뉴스) 

 

[입력 : 2015-02-02]   김권용 특파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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