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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적극 검토 中

보건복지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발표

글  장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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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이 2017년부터 정부 재정 사업이 아닌 건강보험 사업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난임 부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소득제한이 없이 시술비 혜택을 받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3일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난임부부들은 정부로부터 난임 시술비 일부를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저렴한 금액으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체 난임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불임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수가 등의 기초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조사 및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는 현재의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나고 민간구급차를 이용할 때에도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는 2700억~3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돼 임신·출산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까지 산모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상급 병실료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비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20%에서 5~10%로 줄어든다. 고위험임신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임신성 당뇨 진단·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늘어난다.

선천성 기형이 있는 신생아 등에 대한 의료지원도 늘어난다. 선천성 기형 진단과 치료는 물론, 신생아 집중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예방 가능한 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재정 3600억~3900억 원을 투입한다. 2018년부터 운동이나 내과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는 고도비만 환자가 위밴드 등 고도비만수술을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지금보다 70~80%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 메우기에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정신과 외래 치료비용의 본인부담률 현재의 30~60%에서 20%로 내려가고 행동·인지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 밖에 △외상센터 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결핵 치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 등을 통해 응급·결핵환자 17만 명이 1000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25개 과제와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7조4000억 원이다. 이미 재정계획을 세운 과제를 제외하면 1조4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매년 3500억 원 규모다. 복지부는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 보장성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각종 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2012년 기준 62.5%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8%대로 올릴 것"이라며 "구체적 지원 방법이나 규모 등은 매년 6월 실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입력 : 2015-02-16]   장소현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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