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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점지받는 굿 해줄게’ 거짓말로 2억 뜯어

글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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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불임 등 고민을 상담하는 의뢰인에게 굿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무속인 한모(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서울 강남에 무속집을 연 뒤 2009년 10월∼2011년 5월 가정·직장 등에서의 문제를 상담하러 온 의뢰인 A씨에게 굿을 권유하며 9차례에 걸쳐 2억6천4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중반 여성인 A씨가 임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삼신할머니한테서 빌어서 아이를 점지받는 굿을 해봐라.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긴다"고 거짓말을 했다.

공황장애가 있다는 말에 "신기가 발동해서 그런 것"이라며 "신기를 누르는 굿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올해 안에 사망할 수 있다"거나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는데 (관련해) 구설이 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굿은 단 한차례도 벌어지지 않았다. 한씨는 자신이 무속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굿을 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돈을 뜯긴 A씨의 고소로 한씨의 사기행각은 발목을 잡혔다. ■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5-03-25]   서혜림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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