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엄격해 유방암 환자 10명 중 7명은 혜택을 못 받아 건보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급성이 높은 유방 전체 절제 환자부터 급여를 시행한 것으로, 부분 절제 환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9일 ‘유방재건술, 무늬만 건보적용’이라는 제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환자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30%에 불과하여 부분 절제만 해도 되는 다수의 유방암 초기 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방 재건술은 고비용에 따른 적정 급여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고 급여 대상에 대한 전문가 간 의견 차이로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 유방암 환우회 등으로부터 조속한 급여 시행 요청이 있었다”고 유방 전체 절제 환자부터 시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부분 절제 환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급여 대상 구분을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유방암 환자가 유방 재건술의 대상은 아니며, 유방절제술의 범위가 작아 보존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유방 재건이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부분 절제는 조직 변형 여부와 남아있는 조직의 양 등에 따라 재건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급여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암종의 크기가 유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 이하의 모든 경우는 부분절제술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