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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 알려준다

글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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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임신근로자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의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에 등록하면 매월 추첨을 거쳐 유모차, 젖병소독기 등 아기 용품을 선물로 지급한다.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임신 근로자가 알아야 할 모성보호제도를 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고용부는 임신 근로자 모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5-06-02]   안승섭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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