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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타인 난자로 출산해도 낳은 여성이 엄마일까?

日, 자민당 난자공여자 대리모 여성까지 법률상 어머니로 규정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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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의 경우 여성의 극심한 난소기능저하로 인해 타인의 난자를 공여받거나, 혹은 자궁내 질환 등에 의해 자신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로 수정된 배아를 타인의 자궁에 이식하는 이른바 대리모 출산까지 결심하게 된다.

그렇다면 난자공여 여성과 대리모 여성은 태어난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제3자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거나 대리 출산한 경우 아이를 낳은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자민당의 법무부회와 후생노동부회 등의 합동 회의는 이날 제3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생식 보조 의료 시술에 따른 친자 관계와 관련,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특례법안 골자를 승인했다. 자민당은 9월말까지인 현 국회 회기 중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의 골자는 여성이 타 여성 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한 경우 낳은 여성을 아이의 모친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 남편 정자와 아내 난자로 체외수정을 한 뒤 수정란을 제3자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는 이른바 ’대리출산’의 경우도 아이를 낳은 여성이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부인이 남편의 동의 하에 남편 이외의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출산한 경우 남편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자민당 ’생식보조 의료의 법제 정비 검토 프로젝트팀’ 좌장인 후루카와 도시하루(古川俊治) 참의원 의원은 정자 및 난자 제공 등을 통해 출생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이번 법률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입력 : 2015-07-08]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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