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중절수술 중 임산부 뇌사…의사 ’과실치상 혐의’ 구속

경찰 ”수액 통상범위 4~5배 투여, 수술동의서 조작 시도”…의사 ”과실 전면 부인”

글  온라인편집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임신중절수술 중 의료과실로 임산부를 뇌사 상태에 빠뜨리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신중절수술 중 임부를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43·여)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씨(4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임신 12주인 중국인 유학생 A씨(25·여)의 중절수술을 하며 포도당 수액을 과다 투여해 A씨가 저나트륨혈증으로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나트륨혈증이란 체내 수분 과다로 혈액의 나트륨 농도가 떨어져 수분이 뇌세포 안으로 이동, 뇌가 붓게 되며 두통과 구역질, 의식장애, 발작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증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 2009년 2월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한 여성의원을 운영해 온 의사 이씨는 지난 1월 16일 임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A씨에게 자궁수축촉진제를 조제해 준 뒤 수술비용으로 1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흘 뒤 병원을 찾은 A씨에게 추가로 자궁수축촉진제를 복용케 해 태아를 숨지게 한 뒤 ’소파수술’을 실시해 오후 7시쯤부터 25분간에 걸쳐 숨진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남자친구의 증언과 병원 CCTV 등을 통해 이씨가 자궁수축제를 조제해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는 소파수술에 앞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혈액 또는 소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가 수술 전인 오후 3시부터 구토와 발작, 두통, 시력 감소 등 뇌부종 의심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씨 등은 원인 검사나 대형병원으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오후 8시40분쯤부터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씨는 그때서야 A씨를 대형병원으로 전원조치 했으나 끝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상 수술에서 1000ml 내외를 투약하는 포도당 수액이 A씨에게는 4~5배 이상 과다 투약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의사 이씨가 A씨를 대형병원으로 옮긴 직후 응급실 의사에게 "한 4000정도 넣었다"고 말한 점과 체외로 배출된 소변이 4000ml에 이르는 점 등을 토대로 투여량을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진료기록을 허위기재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고,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삭제하려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 이씨는 과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수술은 인공유산이 아니라 정상적 수술인 계류유산"이라며 "자궁 수축제를 조제 해 준적도 없고 수액을 과다 투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들의 의사 면허와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를 검토하는 한편, 불법 낙태시술에 따른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입력 : 2015-06-29]   온라인편집부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키워드 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