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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제대혈법 개정해야”(종합)

복지부 ”기증 제대혈 중심 정책 추진중” 시민단체 주장 반박

글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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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 공공 제대혈 은행(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선민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현행 제대혈법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은 효용성이 높은 기증 제대혈은행의 활용을 가로막아 제대혈을 ’얼음쓰레기’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대혈이란 엄마와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과 태반에 있는 혈액으로, 이를 이용하면 각종 난치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대혈의 보관 방식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보관하는 ’가족 제대혈은행’과 타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기증해 보관하는 ’기증 제대혈은행’으로 나뉜다.

이들은 "제대혈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지만 2011년 제정된 법에는 제대혈이 꼭 필요한 타인에게 기증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활용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형적인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해만 기증 제대혈은행 5개소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기증 제대혈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족 제대혈도 위탁자 동의로 기증 제대혈로 전환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이미 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5-08-01]   이대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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