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산후조리원 종사자 채용시 잠복결핵검사 의무화한다

질본,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모든 산후조리원 대상 결핵예방교육

글  김병규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n \n \n \n \n \n \n \n \n \n \n
  

질병관리본부는 산후조리원에서의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1만309명(6월 기준)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을 알려주는 한편 매년 흉부 엑스(X)레이 검사를 받고 증상이 나타나면 결핵 검사를 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원할 경우 무료로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잠복결핵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핵이 발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통계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 중 5~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새로 일하는 사람은 채용시 의무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채용시 검사 의무는 없다.

질본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 이 같은 결핵 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산후조리원 직원에게서 결핵이 발생한 사례가 잇따라 나온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에게서, 지난달에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에게서 각각 결핵이 발생했다.

산후조리원은 입소 기간이 길고 종사자와 신생아 사이의 접촉이 많아 종사자가 결핵에 걸렸을 경우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높다. 신생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5-08-29]   김병규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키워드 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