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한옥마을 전경 | ||
전북도는 여성 공무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직장 내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 직원에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신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캐릭터, 배지, 신분증 케이스 등을 구입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임신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직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해주기로 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및 배려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도는 청사 2층에는 45㎡ 규모의 모유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다. ■
(전주=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