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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집도의 등 2명 벌금형

글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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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14일 난소절제술 환자에 대한 수술과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5)씨와 B(51)씨에게 각 벌금 1천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환자가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뒤 조치가 늦춰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한 수술상황과 경과관찰 등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7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 C(54·여)씨에 대한 난소난관절제술 등을 하다가 난소동맥 절단 이후 수술 부위 혈관을 제대로 묶지 않아 복강 내 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야간당직의였던 B씨는 C씨가 밤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전화로만 포도당액 주사 등을 지시하고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C씨의 상태를 직접 살펴 환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다.
 
C씨는 이튿날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후 25시간여 만인 같은 해 7월 22일 복막강출혈로 인한 쇼크 등으로 숨졌다. ■

    

 

 

 

 

 

 

(수원=연합뉴스)

[입력 : 2015-09-15]   이영주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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