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을 먹으면 정자 수가 늘어난다는 효능이 밝혀지면서 난임부부들 사이에 홍삼이 인기다. 하지만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불법 공급이 늘고 있다.
최근 평범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특효약인 양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하고 수익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임모(54)씨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텔레마케터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성당에서 단순한 홈삼 음료를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에 효능이 있고 면역력을 높여 감기, 성인병,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과대광고해 206명에게 7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임씨가 판매한 것은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홍삼 음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제품이었다. 그는 이 제품을 상자당 2만2천원에 사서 4배가 넘는 9만9천원에 판매했다.
김모(63)씨는 올 2월부터 8월 말까지 전화상담판매원(TM) 18명을 고용, 자신들이 취급하는 식이유황식품 체험 사례를 담은 책자를 1천500여명에게 보내 이 가운데 200여명에게 제품을 판매, 6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조모(51·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노인 520여명에게 1억4천만원 상당의 식이유황식품을, 송모(55)씨도 올 8월 21명에게 500만원어치의 식이유황식품을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이유황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씨 등 3명은 식이유황 성분을 원료로 한 단순 건강식품을 마치 모든 질병에 특효약인 양 허위·과장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자들은 건강이 좋지 않고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주요 판매 대상으로 삼았다"며 "값싼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해 비싼값에 판매하는 범죄가 늘 있는 만큼 제품을 살 때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