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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식, 식혀서 보관하세요”

식약처, 명절 식품·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 제공

글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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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식중독 예방 등 식품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필요한 양만큼만 음식 재료를 사고, 미리 조리해 보관한 명절 차례 음식은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고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묘 음식을 트렁크에 보관하면 상하기 쉬우니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운반해야 한다.
 
성묘 시에는 덜 익은 과일이나 독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된다.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는 것보다 가정에서 미리 끓여 간 물을 먹는 게 좋다.
 
식약처는 부모님과 친척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문구와 인증 도안,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건강식품’이란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입증받지 못한 일반식품이다. 이들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도안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되거나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이 한글로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당뇨 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한다면 인삼이나 홍삼 제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 녹차추출물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어 초조감,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나 전화(☎1577-2488)로 신고하면 된다. ■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5-09-24]   김예나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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