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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신·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 당직 면제”

글  이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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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시는 아이 낳기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해 이달부터 임신했거나 만 2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시청과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해 당직과 비상근무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임신 공무원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성 업무의자와 발 받침대 등을 제공하고, 시청 직원휴게실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3자녀 이상일 때만 지급해 온 맞춤형 복지 포인트 항목 중 출산 축하 포인트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1자녀 이상 출산 직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맞벌이 공무원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시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충녕어린이집)은 다음 달 중순 개원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입력 : 2015-10-16]   이은파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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