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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과다진료할수록 의료소송 덜 당해”

글  이강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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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게 검사나 처방을 많이 하는 의사일수록 오진 등 의료과실에 따른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영국의학저널(BMJ)에 실린 미국 하버드대학 의과전문대학원 연구팀의 분석을 보면 환자에게 과다 진료에 가까운 추가 검사·처방을 많이 한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확연히 낮았다.
 
연구팀은 2000∼2009년 사이 플로리다 주(州) 병원에서 있은 1천800만 명의 입원환자와 2만4천637명에 달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과실에 따른 소송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 의사와 환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은 모두 4천300건으로 소송제기 비율은 평균 2.8%에 달했다.
 
진료 과목별로는 소아과 전문의는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2%가 채 안 됐지만, 일반외과와 산부인과 등은 이 비율이 4%가 넘어 분야별로 편차가 있었다.
 
하지만, 같은 진료과목의 의사라도 과다·최소 처방 여부에 따라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확연히 달랐다.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외과의사의 경우라도 최소한의 진료와 처방을 한 상위 20%의 의사들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2.3%나 됐다.
 
반면에 진료와 처방을 많이 한 상위 20%의 외과의사들은 이 비율이 0.4%에 불과했다.
 
이러한 불균형은 환자의 연령이나 환자가 겪는 질병의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진료 과목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아울러 특정 해에 다른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과다한 진료나 검사·처방을 한 의사들은 이듬해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다만, 연구팀은 "의사들이 의료과실에 따른 소송을 피하고자 과다한 진료나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

    
 
(뉴욕=연합뉴스)

[입력 : 2015-11-06]   이강원 특파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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