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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여자 결혼 적령 14세에서 18세로 상향

글  이동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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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과테말라의 법적인 결혼 적령이 여자 14세, 남자 16세에서 모두 18세로 상향 조정됐다.
 
과테말라의회가 5일(현지시간)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고 멕시코 일간 엑셀시오르 등 중남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8세 연령 이하 청소년들과의 성행위는 강간 범죄가 된다.
 
의회는 그러나 관련 법안에 여자는 16세라도 법관이 인정하면 결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삽입했다.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과 과테말라의 미성년자 인권 단체들은 과테말라의 결혼 적령이 너무 낮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10대들의 임신 증가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해왔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작년 과테말라에서 15∼19세의 여자가 출산한 사례는 7만 4천 건이고 14세 이하 소녀의 출산도 5천100여 건에 달한다.
 
1천200만 명 안팎인 과테말라 인구의 76%가 30대 이하 연령층이고, 52%는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과테말라를 포함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카리브 해 국가들에서 20세 이하 여자의 출산 비중은 각 25% 안팎에 달한다.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입력 : 2015-11-07]   이동경 특파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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