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
청주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산모·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출산 가정이다.
임신 4개월이 지난 뒤의 유산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아이 1명을 출산할 때는 12일, 쌍둥이 출산은 18일이다. 세쌍둥이 이상이나 중증 장애 산모는 최대 24일까지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상당보건소 등 청주 시내 4개 보건소로 하면 된다.’
(청주=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