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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①난임치료에 3일 무급 휴가…대학생에 육아휴학제

글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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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공공·직장 어린이집 비중 28%→45% 확대…시간선택제 청구권 도입
-- 중소기업 첫 육아휴직 때 인센티브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3일간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생이 임신·출산하면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공·직장 어린이집의 비중은 어린이 숫자 기준으로 현재 28%에서 10년 뒤인 2025년 45%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정부는 난임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해도 인공수정이나 체외시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3일간의 ’난임휴가제’를 2017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난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 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전체(원생수 기준)의 28% 수준인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의 비중은 2025년까지 45% 수준으로 확대된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와 양육, 학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현재 월 15만원에서 2019년 월 2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전일제 근로자에게 육아 등의 사유가 생기면 일정기간 시간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100곳 설치하고 여러 부처와 자치단체의 고용지원 서비스와 복지, 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40곳에서 2017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또 근로자에게 처음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보통(20만원)의 2배인 40만원을 지원받고, 남성이나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면 50% 많은 30만원을 받는다. ■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5-12-10]   김병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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