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두자녀 정책 내년 1월 시행. 사진은 10월 차이나 패션위크의 어린이 모델들(AP=연합뉴스 자료사진) | ||
-- 35년 유지 ’한 자녀 정책’ 공식 폐기…강제피임 규정·대리임신 금지 삭제
-- 반테러법 제정에 "언론·집회 자유 제한" 우려도
-- 반테러법 제정에 "언론·집회 자유 제한" 우려도
중국의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는 27일 오후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수정안은 기존 조항을 변경,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계획생육기술서비스지도’(피임수술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애초 수정안 초안에 포함됐던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논란 끝에 삭제됐다고 중국언론들은 전했다.
중국의 산아제한법으로 불리는 ’인구계획생육법’이 수정됨에 따라 35년 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 ▶중국, 모든 부부 2자녀 허용(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으며, 이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돌입하면 매년 평균 500만 명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
(베이징=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