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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발생국 다녀와 2주내 발열·발진때 검사받아야

글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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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검역소에 설치된 열감지기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방역당국,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 개정·발령

최근 2주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방문하고 귀국한 사람이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이면 감염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를 이같이 개정·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뜻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질환으로, 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환자는 37.5℃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동반된 경우로,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뜻한다.

이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전 2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이력이 있는지 등 역학적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개정 고시는 또 감염증은 의심되지만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으면 ’의심환자’로, 혈청에서 IgM 항체가 검출되는 등 감염이 추정되면 ’추정환자’로 구분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심 증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진단·신고 기준에 대해 정리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6-02-15]   김예나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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