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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울산시청) | \n||
울산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357만9천원)의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및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80% 이하(3인 가구 기준 286만3천원) 출산 가정에만 지원했다.
지원 방법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을 서비스한다.
비용은 2주 기준으로 45만∼60만원을 지원한다.’ ■
(울산=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