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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복지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평가 등 도입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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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평가제도가 오는 6월부터 도입된다. 평가 내용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질과 수준, 난임시술 질관리 현황, 실적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201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모자보건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지난 4일부터 4월 14일까지 40일간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먼저 보조생식술의 종류를 규정했다.

시행규칙 제1조의2항을 신설해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정자주입 시술’과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내로 이식해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로 정의했다.

이 두 가지 시술을 하는 기간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 변경신고 등을 마련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항목,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규정도 마련했다.

평가항목으로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질과 수준 ▲난임시술의 실적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입력 : 2016-03-07]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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